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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세 3.3% 공동업무계약서 vs 근로계약서 차이점 계약서 작성 주의점

by 룰루!! 2023. 5. 22.

계약서에 원천징수 3.3%를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공동업무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며, 법적으로 사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공동업무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업무계약서 vs 근로계약서

공동업무 계약서란?

공동업무계약서를 작성하면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 건별 수수료 등을 임금 대신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하며 사실상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는 아닙니다. 사업주는 개인사업 소득세 3.3%만 원천징수로 내면 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필요도 없으며, 4대 보험료의 절반도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처럼 일 시킬 것은 다 시키면서 의무만 피하는 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계약서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4대 보험료도 절반을 내줘야 합니다.

매일 일정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하고 월급을 받는 일을 한다면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 보험료가 보장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는 일일이 다 읽어보는 것이 좋으며, 직장을 구할 때, 미리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숙지해서 자신이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권리를 박탈당한 비공식 근로 노동자의 실태

사업소득세(3.3%)를 내고 있는 사람은 대략 668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IT개발자, 학원강사, 학습지 선생님, 대리운전, 간병인, 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배달(택배) 등의 33개 업종 종사자가 약 353만 명 정도이고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자가 315만 명 수준(2019년 통계)입니다.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비공식 노동자, 즉, 사실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노동자인데 사업주의 꼼수로 공동업무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권리를 박탈당한 비공식 노동자가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계약서상은 사업자이므로 근로자로서 보호자 보장은 받지 못하면서, 실제로 일을 할 때는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강요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서를 면밀히 점검하여 다음의 항목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공동업무계약서가 무엇인지 계약 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계약서의 제목이 표준근로계약서인가? 공동업무계약서인가?

2. (입금) 항목이 용역비 일당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가?

3. 사업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라는 용어와 함께 세금은 3.3%로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는가?

4. 4대보험을 내준다는 항목이 있는가? (표준근로계약서라면 4대 보험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근로"계약서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고, 사업자는 고용한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의 절반을 내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다음 취업을 할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는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을 포함하여 무조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이 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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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로 4대보험을 받으면 보호받는 항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4대 보험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급여가 줄어든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이익이었다는 것을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어야 느끼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그때 꾸준히 납부했으니까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이지, 그때, 월급으로 더 받았으면, 그 돈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를 받고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약간의 돈을 길게 저축한다고 여기세요. 20-30년은 결코 멀지 않으며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1. 경력인정 : 4대보험 납부기록이 남아있음으로 나의 경력이 인정되며 연봉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부담 : 젊으니까 아프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어떤 의료보험보다 안정적이며 포괄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3. 노후관리 : 국민연금을 나도 모르게 납부하였는데, 50살쯤 돼서 보면, 그때 국민연금을 납입했었다는 것에 매우 큰 안도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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