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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 무직 |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순차 가입 신청하기

by 룰루!! 2023. 5. 12.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도약할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때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에 편성된 예산은 3,678억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신청기간

  • 2023년 6월 (예정) ~ 12월까지

가입신청방법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신청 후 2~3주 내 심사완료 및 결과통보

신청대상

▶ 연령 : 만 19세 ~ 34세

 

▶ 소득조건 1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소득조건 2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음, 이자와 비과세 혜택은 있음)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리

  •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 +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동시가입허용 비허용 복지지원 상품 설명

동시가입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가입 허용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기가입 허용

동시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은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 순차가입은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합니다.

자산형성방법

소득조건에 따른 자산형성

1. 소득조건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2. 소득조건이 6천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

  • 본인납입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정부 기여금 제외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정부기여금이 본인 계좌에 들어오는 방법과 금액설명

정부기여금은 개인 소득과 납부금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고 본인의 개인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을 얼마를 잡는 것이 기여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 본인납입금을 결정하는 것 좋습니다.

정부기여금-매칭-조건표

저소득층 청년(연간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유의 사항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만기가 5년이므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계속 심사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 규모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 시에는 개인 총 급여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였는데, 1년 주기 유지심사실시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지급이 중단됩니다.

 

※비과세혜택은 가입 시 조건으로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중도해지 관련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는 해지사유를 살펴봅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도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단, 해지사유가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됩니다.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 제외됨)

특별중도해지요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다 받고 중도해지 할 수 있음)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참고자료 : 중복가입 가능한 계좌, 중복가입 안되는 계좌 비교표

출처-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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