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도약할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때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에 편성된 예산은 3,678억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신청기간
- 2023년 6월 (예정) ~ 12월까지
가입신청방법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신청 후 2~3주 내 심사완료 및 결과통보
신청대상
▶ 연령 : 만 19세 ~ 34세
▶ 소득조건 1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소득조건 2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음, 이자와 비과세 혜택은 있음)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리
-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 +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동시가입허용 비허용 복지지원 상품 설명
동시가입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가입 허용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기가입 허용
동시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은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 순차가입은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합니다.
자산형성방법
소득조건에 따른 자산형성
1. 소득조건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2. 소득조건이 6천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
- 본인납입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정부 기여금 제외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정부기여금이 본인 계좌에 들어오는 방법과 금액설명
정부기여금은 개인 소득과 납부금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고 본인의 개인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을 얼마를 잡는 것이 기여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 본인납입금을 결정하는 것 좋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연간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유의 사항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만기가 5년이므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계속 심사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 규모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 시에는 개인 총 급여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였는데, 1년 주기 유지심사실시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지급이 중단됩니다.
※비과세혜택은 가입 시 조건으로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중도해지 관련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는 해지사유를 살펴봅니다.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도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단, 해지사유가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됩니다.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 제외됨)
특별중도해지요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다 받고 중도해지 할 수 있음)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참고자료 : 중복가입 가능한 계좌, 중복가입 안되는 계좌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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