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내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여가환경을 개선하고 휴가의 기회를 확대하여 더 나은 휴가를 보내도록 돕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원천징수3.3% 자영업자에 준하는 경우) 등이 그 대상입니다. 휴가비 받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세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주당 15시간 미만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정규직이 아닌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 비정규직 노종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수료(학습료, 배달료, 카드모집료, IT프로그래머) 등을 임금 대신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에서 지원금 25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 노동자당 40만 원의 적립금을 갖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 여행 등을 갈 수 있는데, 여행상품은 지정된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에 가입하여, 이곳의 상품만을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신청자가 2천 명을 초과하면,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1. 사업개요
- 적립금 조성 : 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 총 40만 원 적립금
- 총 2,000명까지만 (신청자가 초과되면 추첨진행)
-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 대상 추첨
2. 신청안내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 (월) 10시 ~ 05월 26일 (금) 오후 5시까지
모집대상
- 총 2,000명
-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 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 모집공고일(2023.5.8) 이전부터 경기도 거주자
- 만19세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외국인 노동자 중,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
신청방법
1.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ggvacation.ezwel.com) 접속 > 회원가입 > 신청정보 기입 > 증빙서류 제출
2. 증빙서류 : [3가지] 주민등록등본, 초본, 고용형태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3. 결과발표 : 2023년 6월 9일 (금)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 안내
제출서류
1. 거주지 및 연령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터넷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하여 발급
2. 고용형태 확인
근로사실확인 증명서(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회사 등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직인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비정규직 : 계약기간 있는 비 정규직 (계약직) 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서류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됨)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계약기간명시로 계약기간증명)
- 재직증명서(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임을 확인하는 수기확인 및 직인날인이 포함된 것)
-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증이면서 계약기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 :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 증명서(아래 서류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됨)
-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3.5.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에 작성된 계약서
- (예를 들어)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노동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1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서류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됨)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 재직증명서(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 기타 사실 확인 증명서 (현재 재직증빙 + 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3. 소득확인
-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사업자, 사업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도 소득금액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사업자, 사업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없는 자 : 2021년도 사실 증명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신청
- 소득이 없는 자란, 22년도에 소득 없음(0원)이거나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즉, 과세기간(귀속 연도)을 2021 ~ 2022(2개년) 설정하여 21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3. 적립금 안내
- 적립금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로부터 2023년 11월 24일 (금)까지
- 총 사용금액 40만 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 사용처 : 전용 온라인 몰(ggvacation.ezwel.com)에 가입하여, 국내관광 / 여행상품 구매
-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고, 자부담 비사용 잔액이 있으면 환불처리
- 경기도 지원금 미사용 시 환불처리 되지 않음
4. 유의사항
참여자 선정이 되고 나서 정해진 기안 내로 자부담금 15만 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하여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해 드립니다.
적립금 40만 원은 전용 온라인 몰(ggvacation.ezwel.com)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합니다
이 외의 문의 : 031-259-4750 (평일 10시~ 5시 /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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