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에 거주하는 청년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활동을 2년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월 14만 2천 원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개요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 (금) 9시 ~ 6월 5일 (월) 18시 (선착순 아님)
모집규모 : 4000명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
지원대상
- 주소조건 : 20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연령기준 : 경기도내 만 18세 ~ 만 34세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 예외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가구소득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5월 건강보험료 기준)
- 2년간 매달 돈을 버는 근로를 지속하여야 합니다.(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을 합니다. 재무, 노무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등을 지원합니다.
- 조건 : 매월 10만원씩 저축 - 2년 만기
- 조건에 매칭되는 경기도 지원금 : 매월 14만 2천원 추가 적립(지역화폐적립 4만 2천 원 포함)
- 2년 만기지급 : 자신이 저축한 저축원금 240만원 + 340만 원(경기도지원금 + 지역화폐)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신청방법(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
6월 5일 (월) 18:00 시스템 자동마감 됩니다, 제출 마감시간 엄수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온라인 ☞신청하기☞여기를 클릭하세요.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23.0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 믗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함)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서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 공공기관 계약기간제 임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입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피부양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소득재산 증빙서류
아래 제출서류는 가구원 모두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추가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준비)
가구특성확인서류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양 :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 기본제출서류임
-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 기본제출 서류임,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 다문화 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 (국적취득 전)
-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확인서
- 북한 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합니다.)
-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종사자)
- 사회적 경제조직(사업자 또는 근로자)
- 국가 유공자(본인)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중 분할상환 약정 체결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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