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 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지원사업입니다. 요즘 은행이자는 많아야 3~4% 정도인데, 원금 540만 원을 넣으면 이자를 최대 540만 원 지원하는 100% 이자를 주는 통장으로 청년들을 돕습니다. 평생 1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고 혜택을 받으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2023
희망 두 배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알바, 근로, 사업 등으로 돈 벌고 있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돕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힘을 지원하여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축목적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통장 개설을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오후 6시까지
모집인원
- 총 10,000명(1만 명) - 서울의 각 구별로 모집인원이 다 다릅니다.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고, 만 18세~ 34세의 일하여 돈을 버는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세금 포함해서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22.6~23.5 전체평균)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는 조건이 있는데,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이거나 군 의무 복무자 및 근로장학생(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가 아님)이라면 제외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거한 업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자신의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 주민센터 근무일 중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접수분에 한합니다.
- 우편접수 : 접수 마감날 오후 6시까지 동 주민센터에 도착한 우편까지 접수됩니다.
- 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날의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담당자의 메일함에 도착한 이메일까지만 접수합니다.
- 이메일 접수의 경우, 대용량파일전송 불가합니다.
- 이메일 제출 전,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1개의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단 1개의 파일명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꼼꼼하게 점검해 주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 서식 미리 보기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기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 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 근로확인서류 중 1가지 만을 택하여 제출(아래 근로확인서류 참조하세요.)
최종 참여 대상자 선발 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결과 발표 :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선발자에게 SNS, 문자 등을 통한 약정참여 : 대상자 선정 발표 후 2주 이내 체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에 직접 접속해서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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