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사가 잦은 청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을 구할 때마다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만 19세~39세) 가구에게 그 혜택을 드립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 (화) 오전10시 ~ 6월 9일 (금) 오후6시까지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한도
지원규모 : 5,000명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청년 세대주(1983.01.01. ~ 2004.12.31. 출생)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 신청자 청년이 무주택자이며 세대주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함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가능
신청자격
소득조건
예를 들어, 37세의 청년이 세대주이고 무주택자이며, 2억 원 이하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며,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하나 있는 경우, 월 소득기준 6,653,000원 이하이면서 직장 건강보험표가 237,913원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세대주
- 거래금액 2억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 기준 중위소득별 건보료 기준표 참조)
※ 타 기관에서 이미 부동상 중개보수나 이사비 등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입차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
1. 신청자격을 자가확인합니다.
2. 개인정보활용 동의받습니다.
3. 개인정보 및 서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합니다.
5. 비용지급합니다. (8월 예정)
제출서류 :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할 것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지출증빙서류
5. 통장사본
6. 선택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7. 선택서류 : 북한이탈주민
8. 선택서류 : 다문화가정
9. 선택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
2023년 8월 지급예정이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문자발송됩니다. 개인별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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