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단시간노동자1 2023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내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여가환경을 개선하고 휴가의 기회를 확대하여 더 나은 휴가를 보내도록 돕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원천징수3.3% 자영업자에 준하는 경우) 등이 그 대상입니다. 휴가비 받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세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주당 15시간 미만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정규직이 아닌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 비정규직 노종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수료(학습료, 배달료, 카드모집료, IT프로그래머) 등을 임금 대신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