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다는 것은 근로소득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므로, 세금을 낸 소득을 근거로 근로장려금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모든 장려금을 받을 때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홈택스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반드시 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모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작성한 후
-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 택스(cadrotax.kr), 인터넷지로(giro.or.kr)로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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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요령
1. 회사나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2. 회사 다니면서 근로소득도 있고 동시에 간이사업자인 경우 : 급여와 사업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
3.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 마이너스 인 경우
- 돌려받게된 세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만일 세액이 플러스 금액이라면 더 내야할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종합소득세신고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를 낸 만큼의 근로소득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일부삭감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0원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연소득 최대금액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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