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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by 룰루!! 2023. 5. 8.

종합소득세를 개인신고할 때 경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비율이란 돈을 벌었는데 경비로 얼마만큼 썼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입이 똑같이 100만 원인데, A는 경비로 40만 원을 썼다면 경비율이 40%, B는 경비로 30만 원을  썼다면 경비율이 30%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은 똑같지만 경비를 제하고 나면 A는 소득이 60만 원, B는 소득이 70만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B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이렇게 경비로 사용된 돈이 소득의 얼마만큼 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경비율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장부나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장부의 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만 여러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장부에 제대로 적지 않는 내역들과 장부를 제대로 적는 내역들의 중간 단계로 기준 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소득중에서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장부에 작성하지 않은 신고(추계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경비율입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대상자가 홈택스(국세청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에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추계신고할 때, 인정되는 경비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사용한 경비에 대한 증빙의무가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소득을 했다면 그 소득에 대해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로 프리랜서는 15% 정도입니다.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 증빙수취에 대한 의무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세금 부담이 금격하게 증가됩니다.

단순경비율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에 대해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로 프리랜서의 경우 60%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세테크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를 하지 말고 전문세무사와 상담 후,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이 나은지,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절세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문상담사와 간편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절세금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택하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다면,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메일로 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 > 종합소득세 > "경비율 적용 방법 안내" 문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경비율 적용방법 안내(게시). hwp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개요 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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