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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주요 내용 쟁점 논란 거부권 반대 통과

by 룰루!! 2023. 5. 17.

지난 2년 걸친 간호법 갈등은 대통령의 법안재의요구권으로 다시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국회에서 3/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법으로 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법 제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묶여 간호 직업 인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주요 내용과 쟁점 논란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현재 의사, 간호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조산사, 치과의사 등이 하나의 법인 "의료법"으로 묶여있는 형태에서 직업별로 따로 법이 필요함을 피력하여, 의료법에 묶지 말고 간호 직업 인력에 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쟁점

의협의 주장

의협은 현행 법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간협은 간호사법이 제정되어 의료법의 범위가 아닌 간호에 대한 포괄적인 직무와 업무에 대한 정의를 원합니다.

 

의협은 기존 방식대로 의사와 간호사 간의 수직적 명령 하달식의 업무 시스템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존의 방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간호가들의 권익만을 주장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의사와 간호사 간에 협동이 되지 않고 갈등만 양상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협의 주장

간협은 현재의 반영, 예를들어 수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 사회가 고령화되어 만성적 질병환자가 너무 급격히 많이 늘어나서 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즉, 고혈압, 당뇨, 치매 등과 같은 만성적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80세 90세가 넘는 환자들이 많아졌으며 요양원이 늘어났다는 현실 속에서 병원 치료 중심의 법 체계가 예방, 의료, 요양, 돌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방향과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간호법 보유국에 대한 각 협회별 다른 입장차이

1. 의협은 OECD국가의 11개 회원국만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간협은 OECD국가의 33개 회원국이 간호법을 제정했다는 의견입니다.(OECD 총 회원국은 38개 국가입니다.)

 

2. 학계에서는 간호법 입법이 세계적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수명이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으므로 만성적인 질환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독자적인 간호법 입법을 반대하거나 반박하는 논문은 거의 없었습니다.(연합뉴스, 2023-02-24, [팩트체크] 의사-간호사 다투는 '간호법', 다른 나라도 많이 제정한 법이다?)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2019년 논문 등을 비교하여 간호법을 보는 시각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간호사 "직역"이 "법에 따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보아서 가장 넓게 포괄적으로 본 곳은 간호사 협회이며, 법의 이름이 "간호사법"으로 명시된 법이 있는 나라만을 간호사법이 있는 나라로 간주하는 가장 보수적으로 본 곳은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의 겨우, 미국, 영국조차 간호사법이 없다고 간주하였습니다.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2019 논문
간호법 보유국
입법사례
보유국 90개국 : 
근거: 1990년대 연세대 간호정책연구소 연구결과 내용
미국 영국 포함,
남아공,인도,태국,필리핀,네팔,파키스탄,방글라데시,말레이지아
보유국11개 : 
오스트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스, 터키, 콜롬비아, 포르투갈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미국, 영국,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단호단독법13개국 :
일본,미국,영국,독일, 캐나다, 싱가포르, 아일랜드,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홍콩, 바하마, 브루나이

간호법 하위법령국 :
프랑스, 아이슬란드
미 보유국 미보유국 5개국
한국, 코스타리카, 칠레, 멕시코, 이스라엘
11개국을 제외, 미국 영국을 포함하여 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미 보유국으로 분류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간호법 보유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유럽국가간호연맹(EFN)에 가입된 26개국,
과거 독립된 간호법을 유지하다가 다른 법과 통합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그래도 살아있으면 간호법 보유로 간주
간호법이 "간호법" 이라는이름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만 인정함.
(ex)프랑스는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의료적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만 법명은 "공중보건법"이므로 간호법 미 보유국으로 분류함
간호 직업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규율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간호법의 유무로 판단한다고 밝힘    
주요국 간호법 입법례
쟁점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한 지침 등이 있는 지 여부를 보고 간호법 보유국 여부를 판단함 간호법이 "간호법" 이라는이름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만 인정함.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다른 직업역할(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여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2021.6.9보도자료
   

논란 야기한 간호법 내용

1. "지역사회"의 범위 : 간호사의 직역은 의료기관 밖 어디까지 가능한가의 논란인데, 주민센터에서 혈압, 키, 몸무게, 주민들의 건강상태 문진 등을 상주한 간호사의 도움을 받다 관리를 받는 고령층들이 있습니다. 업무영역을 의료기관 밖으로 확대되면 안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2.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은 빠진 상태입니다.

3.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할지도 모르는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내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앞으로의 정책방향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간호계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처입니다. 대통령이 간호법안 재의 요구로 인해, 보건복지부 조규홍장관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2.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 :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 응급, 분만, 소야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강화

3.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4.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 :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결론

2000년의 간호법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너무 앞서가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2023년에 명확해진 부분이 바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한 사회라는 것을 일반인들 조차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23년 전에 요양과 돌봄에 대한 개념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기대수명은 23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인구적, 연령적 변화에 맞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나무위키 간호법

연합뉴스, 2023-02-24, [팩트체크] 의사-간호사 다투는 '간호법', 다른 나라도 많이 제정한 법이다?

BBC코리아,2023-05-16,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 행사... 간호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개 의약단체와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등 논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법안 재의요구의 뜻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룰 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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