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면접수당으로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면접을 보는 청년들에게 면접수당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내용
- 지원대상 :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 원, 최대 10회)
- 모집일정 : 5월, 8월, 11월 ※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2023년 5월 1차 모집일정 :5월 10일 시작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 1983.1.2. ~ 2005.12.31. 출생자
- 2023.1.1. 이후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시행된 면접에 한하여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경우
① 실업급여 수급자
②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③ ‘수원시 청카드 사업’ 등 유사사업(교통비지원사업) 수혜자
④ 경기도 주관 공무원 면접비 대상자(경기도청 근무 예정자)
※ 교육청 및 도의회 포함
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지원한 자
⑥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위한 목적으로 면접에 응한 자
⑦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취업면접이 아닌 경우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교육, 훈련의 선정을 위한 면접, 활동대가 면접, 역량 검사 등)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①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② 학점인정 연계나 멘토 등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에 응한 경우
③ 면접 전‧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청년면접수당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
2022.12월 면접수당 미신청자는 2023.1차 모집 기간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
- 1983년 1월 2일 ~ 2005년 12월 31일생인 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 2022년 12월 면접에 응시한 자
- 2022년도 유효신청 횟수(6회)를 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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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필요시 별도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채용공고문
-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대체서약서
※ 별첨의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되, 기업의 자체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
※ 대체서약서의 경우 면접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신청방법
- 신청페이지 링크는 모집공고일(2023년 5월 10일 1차모집)이후 확인 가능
- 온라인 ☞☞☞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신청(PC/모바일 가능)
기타 문의사항 및 연락처
※ 사전 문의 : 031-270-9966(경기도일자리재단)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면접수당 콜센터’ ☎1877-2046(평일 09:00~18:00) ※ 콜센터 운영 : 5월 8일 ~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공지사항 및 잡아바(www.jobaba.net) 사업 안내 페이지 내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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