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율적용1 종합소득세 개인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를 개인신고할 때 경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비율이란 돈을 벌었는데 경비로 얼마만큼 썼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입이 똑같이 100만 원인데, A는 경비로 40만 원을 썼다면 경비율이 40%, B는 경비로 30만 원을 썼다면 경비율이 30%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은 똑같지만 경비를 제하고 나면 A는 소득이 60만 원, B는 소득이 70만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B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이렇게 경비로 사용된 돈이 소득의 얼마만큼 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경비율입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장부나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장부의 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 2023.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