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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2023 기준 중위소득 자산형성지원사업

by 룰루!! 2023. 4. 20.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산(돈)을 만드는데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인 가입나이가 몇 살부터 가능한지 여부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 청년이 속해있는 가구소득이 얼마인지, 가구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선정 기준을 토대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신청 접수"일정
신청 접수 이후 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기준 4가지
     1. 가입연령
     2. 근로소득 사업소득
     3. 가구소득
     4. 가구재산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서비스 내용
혜택 받기 위한 조건

적립중지제도 및 일부인출제도 
      (한시적) 적립중지 제도 (3년 중 6개월 / 2년(군입대, 임신출산, 육아휴직))
      본인 적급 계좌에서 1회에 한하여 (일부 중도 인출) 가능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신청서 작성 서식받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자활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등록하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신청서 작성 서식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복지로제공-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신청 접수" 일정

신청시작 2주간은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됩니다.

반드시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저축계좌개설 "신청 접수" 방법
1. 5월 01일(월)부터 ~ 5월 26일(금)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5월 15일(월)부터 ~ 5월 26일(금)까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작 2주간 (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온라인 신청 기간 : 5월15일 ~ 5월 26일 (금)까지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년 8월 1일 (화) ~ 8월 16일 (수)
  • 통장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 시작 : 8월 1일 (화) ~8월 22일 (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기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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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연령, 2. 근로소득, 사업소득, 3. 가구소득 4. 가구재산 이 4가지가 각각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점검해서,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여야 지원 대상이 되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회에 한해서 수혜가 가능합니다만, 지원금 수령 이후,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다른 종류의 통장에 또 가입하여 직속적인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경우에는 희망저축계좌에 가입 참여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을 받았어요, 이제 내일키움통장을 신규로 참여해서 자산형성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어요)

 

1. 가입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자
  • 만 15세 ~ 만 39세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전년대비 5.47% 증가함)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66,155원
(3인 가구) 4,3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2. 근로소득 사업소득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벌고 있는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증빙방법
    1. 상시 근로자 : 재직증명서
    2. 일용 근로자 : (아르바이트 등)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3. 가구소득(우리 집 전체 소득)

나와 나의 가족 모두 벌어들인 돈(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법은 꽤 복잡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은 중위 50% 초과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39E

 

www.bokjiro.go.kr

 

4. 가구재산

가구별로 재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서비스 내용

저축 납입자는 본인이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도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습니다.

본인이 저축액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저축했다면,  이 저축액에 대비하여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다음과 같이 매칭하여 적립합니다.

 

***적립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적립 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 처리 불가합니다.

 

소득별 본인 저축액 대비 혜택 받는 매칭 금액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예를 들어, 총 적립액 = 720만 원 (3년간 본인저축 360만 원+매칭 360만 원)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예를 들어, 총 적립액 = 1,440만 원(3년간 본인저축 360만 원+1,080만 원) + 이자

 

혜택 받기 위한 조건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활동을 계속해야 함)
  • 자립역량교육이수(3년간 총 10시간)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으로 이수합니다. 
    • 1년 이내 : 4시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3시간 이상
    • 2년 이상 : 3시간 이상
    • 자산형성포털> MY서비스(로그인)>교육관리> 필수교육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제출합니다)
    • 해지 신청 시, 오프라인(시군구)에 제출합니다.(온라인은 추후 서비스오픈예정)
    • [서식 8] : [사업서식]2023년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서식모음. hwp파일 내 19페이지의 [서식 8]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추가로 가입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자마자 바로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세요. 다른 지원금을 추가로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지원금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이 글 맨 아래의 문의처에 꼭 문의하세요!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탈수급장려금 : 생계, 의료수급 가구(청년)가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자활에 참여하고,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 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 원을 지원
    • 인턴, 도우미형 사업단 참여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래도 문의 요망)
    • 지자체, 공공근로가 인건비 전액지원이 아닌 경우는 참여 가능(문의요망)
    •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 근로 사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 정보 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군구 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을 산정합니다.
  • 내일키움수익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을 참여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지자체지원금 :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으로 추가 매칭 가능합니다.
  •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하여 추가 기누어 금액이 지원됩니다.

자활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등록하기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lms.welfareinfo.or.kr

※※자활정보시스템이란 : 자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적립중지제도 및 일부인출제도 

(한시적) 적립중지 제도(3년 중 총 6개월 / 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받기 위한 조건을 만족할 수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적금을 미납한 횟수가 12회 이상이 되면, 환수 해지 됩니다. 

너무 아깝지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하세요.

적립중지를 사전신청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으세요.

※※※ 지속적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하세요.

※※※ 3년 중 총 6 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지원금 미지원)

※※※ 군입대 예정자, 임신출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 2년 신청가능

  • 적립중지신청방법 : 계좌를 신청한 관리지역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 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본인 적급 계좌에서 1회에 한하여 (일부 중도 인출) 가능

본인 적금계좌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해지(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본인 입출금계좌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는 계좌이므로 가입자는 지급전에 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전 해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체계좌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등, 지급 소요시간이 증가됩니다. 주의하세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신청서 작성 서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바로 작성하세요!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서식모음 ☞hwp파일 형식입니다.

제출서류 목록

출처-복지로-청년내일저축신청안내

서식/ 자료 안내문 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문. hwp

 

Document Viewer

 

synapdocu.bokjiro.go.kr

신청 제출서류 다운로드하려면 이 페이지에서 추가정보를 클릭 맨 아래에 서식 /자료에 있습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직접 전화문의를 하면 좋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직접 추가자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청년도약계좌 조건 | 무직 |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청년희망적금 만기 순차 가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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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자상형성지원계좌 중복신청이 가능한 것, 중복불가한 것 가능여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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