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아트센터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창작을 이어나가고 몰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기도 거주 예술인이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아트센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필수 (주민등록상, 사업기준일 현재)
-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외국인, 재외국인,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자, 만 19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지원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
- 연간 총 150만원을 75만 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신청하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을 지원합니다.
- 불공정 행위 및 법률 관련 상담 : 계약, 저작권,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노무 등의 어려움을 돕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지원 : 경기도 내 예술인들이 예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경기 예술인 아카데미 :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 창업의 이해, 성공 노하우 등을 온라인 강의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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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더 많은 예술인 지원 정책
경기도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하여 준비한 정책들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접수하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2023년 6월중에 2차 공고 및 접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예술공연을 지원합니다. 예술가들과 도민들 모두 문화예술을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합니다.
경기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미술장터, 팝업갤러리, 미술품 임대 및 전시, 아트페어, 제휴사업 등을 통하여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이 전문 미술 유통기업을 통해 시장에 알려지고 전시되고 판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경기도는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술창작활동에 있어 권익도 지키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과 예술계에 예술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합니다.
청년 예술인 자립준비금, 창작공간 임차료 및 대관료 지원, 예술인 협동조합 지원, 예술인 갭이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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