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대체 공휴일 5월 29일 10월 대체 공휴일 체크 하세요!

by 룰루!! 2023. 4. 24.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됩니다. 모든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대체 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은 대체공휴일은 2번만 발생합니다.

 

2023년의 대체 공휴일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다.

아래의 공휴일이만 토, 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생깁니다.

(단, 음력설날연휴와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 공휴일) 

(단, 1월1일 설날과 6월 6일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 없음)

  • 설날(음력설날) 연휴 중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 공휴일
  • 추석 연휴 중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 공휴일
  • 어린이날
  • 3.1절
  • 부처님 오신날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반응형

월별 총 68일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안내

올해 대체 공휴일은 2번 있습니다.

(1월 음력설연휴, 5월 부처님 오신 날)

 

1월

  • 1월 1일 (일) 신정
  • 1월 22일 (일) 음력설날 ☞대체공휴일 1월 24일 (화)
  • 1월 21일 (토) ~ 1월 24일 (화) (음력설날) 

2월 없음

3월

  • 3월 1일 (수) 삼일절

4월 없음

5월

  • 5월 5일 (금)
  • 5월 27일 (토)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5월 29일 (월)

6월

  • 6월 6일 (화) 현충일

7월 없음

8월

  • 8월 15일 (화) 광복절

9월

  • 9월 28일(목) ~ 9월 30일(토) 추석연휴

10월

  • 10월 3일 (화) 개천절
  • 10월 9일 (월)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 12월 25일 (월) 성탄절

 

2023-대체공휴일


참고자료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 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행일 : 2021. 7. 7.] 제2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