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만들게 된 지원금융입니다. 연체를 하게 된 경험 때문에 현재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최저 신용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온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조건 및 지원요건(햇살론15 거절된 경우)
지원대상(햇살론 거절, 개인신평 하위 10%)
지원한도 및 추가대출
적용금리
지원기간
우대금리
상환방법
반복이용
취급처
이용절차
제출 필요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 및 지원요건(햇살론15 거절된 경우)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경우에 처해 있거나,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속해 있는 경우, 또는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이면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햇살론 거절, 개인신평 하위 10%)
-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경우 지원합니다.
-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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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및 추가대출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최초 500만원,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 지원대출 1회 가능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 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가능
- 대출 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
- 채무를 완전히 갚지 않은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은 해당하는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함
적용금리
- 연 15.9% (단일 금리 적용)
- 금리에 보증료가 포함됩니다.
- 추후 상황기간 중 성실상환시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거치+상환 = 6년 ~ 4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 예를 들어,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이용절차
철차 (1)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또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 예약 후 방문
절차 (2) 자격 조회 및 보증 신청
절차 (3) 금융교육 이수
절차 (4) 보증약정 체결
절차 (5) 협약은행(협약금융회사)에 대출신청
절차 (6) 대출실행
취급처 : 문의 및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여 보증신청 후, 협약금융회사 앱(또는 창구방문)으로 대출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금융회사 앱(또는 창구방문)으로 대출신청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전화문의
협약금융회사 : 광주은행, 전북은행, DB저축은행(서울거주자만)
서민금융진흥원 앱 QR코드
제출 필요 서류
재직증빙이나 사업증빙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소득증빙을 준비할 경우, 현재 3개월 이상 재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1회 이상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을 인정합니다.
아래의 필요한 서류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해 드린 취급처에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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